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와 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기록물 보존서고3. <삭제>4. 사이버안전센터 <신설>
③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도통신실2. <삭제>3. 전산기계통신실
④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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