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외의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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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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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