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보관 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잠금이 가능한 이중철제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비밀을 보관하고 있음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중잠금이 가능한 서류보관용 캐비닛이나 서랍을 사용할 수 있다.
②비밀보관 용기에는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비밀보관 용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에 반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39385981"></img>
③비밀보유부서는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1. 비상 시 사용할 비밀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이 가능한 가방 등을 사용할 수 있다.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등급별 혼합 보관할 수 있다.3.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는 평시 비밀보관 용기 내부나 상단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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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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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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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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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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