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분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취급하는 담당 업무 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
②생산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이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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