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출입증 제작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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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외에 위원회 본부를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증은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안내실에서 방문용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여권사본(공무원은 생략, 위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로 대체)5. 증명사진 1매(화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외에 위원회 본부를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증은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안내실에서 방문용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여권사본(공무원은 생략, 위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로 대체)5. 증명사진 1매(화일)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발급하는 공무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증 재발급 기간이 3주 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④소속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증은 소속기관장이 발급하며 제작 및 발급 등의 세부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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