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출입시스템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속기관은 효율적인 보안 및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의 과학화된 출입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본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②출입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정"은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부"는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출입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유지ㆍ보수2. 출입문별 출입자 설정 및 조정3. 출입카드의 발급 및 회수4.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출입기록의 관리5. 그 밖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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