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민원인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에 대해서는 제64조와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민원상담센터로 안내한다.
②민원인에 대해서는 방문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며, 방문사실을 타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은 청사입구부터 담당 조사관이 직접 안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귀 시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 본부 사무실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직접 안내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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