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민원인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64조와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민원상담센터로 안내한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방문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며, 방문사실을 타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은 청사입구부터 담당 조사관이 직접 안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귀 시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 본부 사무실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직접 안내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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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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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