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메시지 등 정부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이하 "정부연습비밀"이라 한다)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명시한다.
정부연습비밀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연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습에 관련되는 비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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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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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