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사무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이 된다.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업무자료(USB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2. 사무기기 및 전열기구 전원차단 상태3. 출입문ㆍ책상서랍ㆍ서류캐비넷 잠금상태(열쇠방치 여부 포함)4. 폐ㆍ휴지 처리상태5. 소등상태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후 전자적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속실 및 T/F는 원 소속부서로 점검 결과를 등록하되, 점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