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사무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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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이 된다.
②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업무자료(USB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2. 사무기기 및 전열기구 전원차단 상태3. 출입문ㆍ책상서랍ㆍ서류캐비넷 잠금상태(열쇠방치 여부 포함)4. 폐ㆍ휴지 처리상태5. 소등상태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후 전자적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부속실 및 T/F는 원 소속부서로 점검 결과를 등록하되, 점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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