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사항2.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4.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5. 위원회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6.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적발 시 조치7.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위원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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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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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