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3. 폐ㆍ휴지 파기 처리4.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경우 보호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log-off 조치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5. 연속되는 비밀생산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경우 보호대책 강구가. 비밀보관함에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 보관나.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⑤비밀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규정 제5조에 따라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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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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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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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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