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에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된 사항 중 구체화하여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를 수립ㆍ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이 훈령 운용에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은 이 훈령과 위원회의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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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8조 · 보안성 검토제89조 · 일반문서 보안관리제90조 · 사무실 보안관리제90조의2 ·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제91조 · 직원 개인 보안활동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92조 ·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보안업무 관련 부철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