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원본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토 결과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 및 예고문을 변경한다.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직권으로 변경한다.2. 접수한 비밀 : 변경 필요성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다.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후 조치가.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모든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다시 표시하고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3938598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