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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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②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단체 및 사람의 출입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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