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의2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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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을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을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으로 지정한다.
②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ㆍ재택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원격ㆍ재택근무 실태를 수시로 자체평가 및 미비점을 보완한다.
③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ㆍ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고,「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접수시 개별 보안대책 여부 확인및 적절성을 심사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도 비밀내용 작업은 금지하며, 대외비 해당사항은 원격ㆍ재택 가능 직무에서 배제한다. <신설>
⑤방역 등의 조치를 이유로 사무실을 일시 폐쇄할 경우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은 비밀 등 업무자료의 도난ㆍ분실, 외부인원의 접근 등으로부터 보안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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