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의2조 (수사개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하거나 인지한 때 신속히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종수법, 연예인ㆍ체육인 등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인 경우2. 다수가 연루된 범죄인 경우3.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수사하는 경우4. 외부 수사기관에서 제3조제1항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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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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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