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광역수사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이하 ‘광역수사청’이라 한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을 말하며, ‘광역수사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광역수사청장’이라 한다)’이란 서울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및 경인지방병무청장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7.17.>3. ‘현장단속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이하 ‘현장단속청’이라 한다)’이란 광역수사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병무청을 말하며, ‘현장단속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현장단속청장’이라 한다)’이란 광역수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8.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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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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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