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의3조 (권역별 합동수사 등 수사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광역수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현장단속청과의 합동수사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현장단속청장은 현장 단속, 자료 분석, 정보수집 및 제보 등을 통해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2024.7.17.>1. 기초조사를 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인적사항, 사건요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 <신설 2017. 2.27.>2. 광역수사청에서 입건 후에 현장단속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신설 2017. 2.27.>
광역수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현장단속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단속청과 광역수사청의 업무단계별 처리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2.27., 2024.7.17.>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단속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등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현장단속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현장단속청장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판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본조신설 2016.8.29.][제목개정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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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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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