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비고) 6.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행위
②제1항제1호 각 목 중 조합의 직무상 행위는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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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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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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