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2조(규약 등)
①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조합의 제규정의 제정ㆍ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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