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2조(규약 등)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조합의 제규정의 제정ㆍ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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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