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비고) 제3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②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9조를 준용한다.
(비고) 3.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①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조합원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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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