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비고) 제3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9조를 준용한다.

(비고) 3.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은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조합원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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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