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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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비고) 제3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②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9조를 준용한다.

(비고) 3.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①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조합원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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