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으로 정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법정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49조,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정관개정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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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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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