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2조,
제52조제8항 및
제52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1.
2.제52조제1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2조제1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함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제1장 총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⑤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5.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삭제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