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4조,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①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비고)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을 "상임이사는"으로 규정함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을 "상임감사는"으로 규정함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비고) 제3항은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