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 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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