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 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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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