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

제86조제2항"을 "

제8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

제86조제2항"을 "

제86조(당선인 결정)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ㆍ성명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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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