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6조 (전시작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작품운용자는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전시작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전시작품운용관은 전시작품에 이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품운용관과 작품보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보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