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6조 (전시작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작품운용자는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전시작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전시작품운용관은 전시작품에 이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품운용관과 작품보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보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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