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4조 (기탁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미술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장기적으로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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