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2조 (매각, 폐기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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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제6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6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한 경우 관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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