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2조 (매각, 폐기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6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한 경우 관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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