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1조 (대여심의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1. 대여목적의 공익성2. 대여 요청 작품의 보존상태3. 대여 전시 환경의 적정성4. 대여 요청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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