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6조 (출납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품출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4.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작품 반출 시에는 작품의 출납사항을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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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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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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