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6조 (출납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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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출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4.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출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4.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작품 반출 시에는 작품의 출납사항을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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