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6조 (출납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출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4.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작품 반출 시에는 작품의 출납사항을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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