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0조 (수장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작품운용관이나 분임작품운용관(정) 또는 분임작품운용관(부)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2인 1조로 출입하여야 하며, 동행자는 출입보안카드인식기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③출입보안카드시스템에 의하여 체크된 출입자 및 동행자 기록은 분기별로 다운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수장고 출입은 보안카드, 지문, 비밀번호 등 3중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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