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9조 (수장고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는 소장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작품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제2조 제6호와 제7호의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②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리관 또는 작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장고 운용 정책임자는 작품운용관이 되며, 부책임자는 분임작품운용관(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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