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0조 (대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대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여심의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작품운용관, 작품보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관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대여심의위원회는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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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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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