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8조 (운영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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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운영담당 부서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운영담당 부서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수집 작품의 반입 시 작품 관련 자료는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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