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8조 (운영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운영담당 부서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수집 작품의 반입 시 작품 관련 자료는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기능별 운영담당 부서
[별표 2]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기능별 운영담당 부서 부서명 | 역 할 소장품자료관리과 | 작품정보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 작품의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등록 및 관리 기획총괄과 | 작품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