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7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복제자가 복제 중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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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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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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