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1조 (작품의 불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작품이 보존 가치를 상실하거나 미술관의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불용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작품불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작품불용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학예연구실장 및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의사결정은 위원 만장일치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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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설치 등제57조 · 권한관리체계제58조 · 운영일반제59조 · 접근권한 관리제60조 · 이용내역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61조 · 작품의 불용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매각, 폐기 및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