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8조 (작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