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6조 (복제허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복제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복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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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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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