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6조 (복제허가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복제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복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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