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2조 (작품의 비상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관리관이, 부책임자는 작품운용관이 담당한다. 작품운용관의 부재시 분임작품운용관(정)이 담당한다.
정상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 반출하려는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즉시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작품의 비상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술관의 당직실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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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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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