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2조 (작품의 비상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관리관이, 부책임자는 작품운용관이 담당한다. 작품운용관의 부재시 분임작품운용관(정)이 담당한다.
②정상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 반출하려는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즉시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작품의 비상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술관의 당직실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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