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ㆍ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ㆍ열람할 것2. 작품의 훼손, 망실 및 도난을 방지할 것3. 작품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4.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 기구만 사용할 것5.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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