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조 (작품수집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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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품수집담당자"라 함은 소장품자료관리과장과 작품수집담당 학예연구직 및 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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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수집담당자"라 함은 소장품자료관리과장과 작품수집담당 학예연구직 및 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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