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1조 (작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미술관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관리관은 미술관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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