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5조 (전시작품운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전시작품운용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운용자를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전시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전시작품운용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작품의 반입ㆍ반출ㆍ진열ㆍ부착 및 철거2. 전시작품의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촬영에 관한 사항3. 전시작품 이상유무 점검 확인 및 보고4. 전시작품 점검 기록유지5. 그 밖에 전시작품 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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