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1조 (기탁작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기탁 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연구에 필요한 작품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③기탁작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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