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4조 (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작품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관장은 대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미술관이 필요할 경우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한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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