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4조 (구입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집심의위원회가 구입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작품의 계약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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