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9조 (대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작품대여심의위원회(이하 "대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여신청자에게 대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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