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4조 (등록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운용관은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소장작품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사항을 작품관리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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