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2조 (작품운용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에는 작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 및 분임작품운용관(부)을 둔다.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 분임작품운용관(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작품운용관은 소장품자료관리과장으로 한다.2. 분임작품운용관(정)은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장, 소장품자료관리과 학예연구관으로 한다.3. 분임작품운용관(부)은 학예연구사 또는 작품관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작품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관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3. 수장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4. 미술관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5. 소장작품의 복제 및 미술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6.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작품운용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작품운용관(정), 분임작품운영관(부)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작품운용관, 분임작품운용관(정), 분임작품운용관(부)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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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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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